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장애인 자격과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장애인복지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각종 복지·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해야 했으나, 실물 카드 분실에 따른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이미지나 복사본이 악용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새로 도입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증명 모두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등록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는 기존 복지카드 표기 하단에 영문 ‘Disability Card’가 병기돼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장애인등록증임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 대상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등록증 도입으로 등록증 분실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비대면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시 자격 확인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행이 단순히 신분증 형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더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이 제도를 토대로 장애인의 일상 속 서비스 이용 환경이 점차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