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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인 삼화맑은국간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대구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8리터 용량 총 4297리터(2387개)가 생산됐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인 0.02㎎/㎏을 약 46배 크게 웃돌았다. 검사는 민간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