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쿠팡이 대마 추출물이 함유된 일본산 젤리를 판매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사진=아마존 재팬 캡처
쿠팡이 ‘대마 추출물’이 함유된 일본산 젤리를 판매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헴프) 추출물이 함유된 일본산 젤리를 판매했다. 일본 현지에서 성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되는 이 제품에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칸나비놀(CBN)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BN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나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CBN, THC, CBD 등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BN이 수면 건강을 개선하고 뼈 생성을 촉진하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해 골절치료에 유용하다는 일부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근거는 제한적이며 주관적 효과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쿠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재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쿠팡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환각 성분이 포함된 상품은 판매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마의 예시로 문제의 젤리에 포함된 CBN 성분도 명시하고 있다.

쿠팡은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오픈마켓 구조상 불법·부적절 상품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유해·불법 상품을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뒤 사후 판매 차단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젤리는 일본 내에서도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판매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CBN 성분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시행될 경우, 고객께서는 당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폐기 등)을 취하셔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