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마 추출물’이 함유된 일본산 젤리를 판매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헴프) 추출물이 함유된 일본산 젤리를 판매했다. 일본 현지에서 성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되는 이 제품에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칸나비놀(CBN)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BN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나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CBN, THC, CBD 등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BN이 수면 건강을 개선하고 뼈 생성을 촉진하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해 골절치료에 유용하다는 일부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근거는 제한적이며 주관적 효과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쿠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재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쿠팡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환각 성분이 포함된 상품은 판매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마의 예시로 문제의 젤리에 포함된 CBN 성분도 명시하고 있다.
쿠팡은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오픈마켓 구조상 불법·부적절 상품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유해·불법 상품을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뒤 사후 판매 차단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젤리는 일본 내에서도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판매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CBN 성분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시행될 경우, 고객께서는 당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폐기 등)을 취하셔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헴프) 추출물이 함유된 일본산 젤리를 판매했다. 일본 현지에서 성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되는 이 제품에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칸나비놀(CBN)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BN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나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CBN, THC, CBD 등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BN이 수면 건강을 개선하고 뼈 생성을 촉진하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해 골절치료에 유용하다는 일부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근거는 제한적이며 주관적 효과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쿠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재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쿠팡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환각 성분이 포함된 상품은 판매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마의 예시로 문제의 젤리에 포함된 CBN 성분도 명시하고 있다.
쿠팡은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오픈마켓 구조상 불법·부적절 상품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유해·불법 상품을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뒤 사후 판매 차단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젤리는 일본 내에서도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판매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CBN 성분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시행될 경우, 고객께서는 당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폐기 등)을 취하셔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