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203만 개 사업장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 처리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사업장이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는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진행돼, 사업장 입장에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기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관련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제도 개선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신고 방식과 자동 연계 방식을 병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우선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한다. 이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EDI(전자민원서비스)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각 사업장이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는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진행돼, 사업장 입장에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기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관련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제도 개선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신고 방식과 자동 연계 방식을 병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우선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한다. 이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EDI(전자민원서비스)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