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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 사례/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공진단·쌍화탕 등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식품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나 한약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한의협은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어르신을 위한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유통 채널 전반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는 ▲경옥고·공진단·쌍화탕·십전대보탕·녹용대보탕·사군자탕·사물탕·총명탕·침향환(탕·산·원·음)·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제품이 포함된다.


또 ▲‘단체 추천’, ‘효과 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한의사 등 의료·보건 전문가가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특정 기관이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한의협은 그동안 설·추석 명절과 5월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며, 적발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과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왔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판매업자의 불법 광고 행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처방유사식품의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