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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분석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올해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식약처 고시인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대상 유해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기관이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정해 현장의 검사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제조업체가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방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담배 규제 정책 수립과 효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공개되는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소통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엽궐련과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행법상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법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 성분 분석 항목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유해성분 검사 의뢰 절차와 검사 결과 제출·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