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2020년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2014년 4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 원은 흡연력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 30년 이상이면서 폐암·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건보공단은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지출한 보험 급여 비용은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도 인정하지 않았다. 폐암·후두암이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 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최신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서, 흡연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2020년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2014년 4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 원은 흡연력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 30년 이상이면서 폐암·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건보공단은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지출한 보험 급여 비용은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도 인정하지 않았다. 폐암·후두암이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 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최신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서, 흡연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