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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바브추출물 사용 예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용식물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증상 완화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성분 함량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이 1일 섭취량 당 2.52㎎ 함유돼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의 사용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루바브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어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제품은 ▲백세식품 루바브 추출물분말 ▲닥터바이투 올인원 레드루바브 밸런스케어 ▲웰빙곳간 루바브 치커리 뿌리 추출물 정 ▲뮤르디 파이테론 레드포뮬러 ▲타르새오 루바브 맥스 ▲살므시 프리미엄 루바브 백수오 치커리 석류 정 ▲랩온랩 루바브 치커리 뿌리 백수오 정 ▲미녀비책 ▲에잇써클 프리미엄 루바브 백수오 치커리 석류 정 ▲웰리트 루바브 추출물 올인원 정 등이다.

이들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 이하로 확인돼 기능성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조사 대상 중 8개 제품은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식약처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