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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니고/사진=세르비에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제약사 세르비에의 신경교종 신약 '보라니고정10mg·40mg'를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보라니고는 변이된 IDH(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 1·IDH 2를 이중으로 억제해 발암성 물질(2-HG)의 생성을 줄여 종양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이다. IDH는 세포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 돌연변이가 생기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사물질을 생성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촉진한다.


이번 허가로 보라니고는 생검(진단을 위해 일부 조직이나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 등으로 검사하는 것),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성인의 IDH 1 변이 또는 IDH 2 변이가 있는 2등급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쓸 수 있다. 성상세포종과 희돌기교종은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유래한 종양인 '신경교종'의 일종이며, 신경교종은 뇌종양 중 하나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약은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 양성 뇌종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