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공공의대 설치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일,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논의돼 온 공공의대 설립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과 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의무복무 기간 동안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