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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인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