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위법하게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7일, 구급차 운행 점검 체계를 기존 서류 중심 관리에서 전산 관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구급차가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 운행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서류 제출에만 의존하는 현행 관리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구급차 운행 점검을 전산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도록 규정한다.

서영석 의원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뒷밤침되지 않으면 구급차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짜 앰뷸런스 등 위법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이송 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