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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유명 삼계탕집에서 이물질이 든 닭을 먹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유명 삼계탕집에서 이물질이 든 닭을 먹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 결과 해당 사안이 근위 내 먹이 찌꺼기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30분쯤 인천 송도의 한 삼계탕집에서 식사하던 중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똥 냄새와 똥 맛을 느껴 토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원을 불러 확인하니 ‘닭 변 제거를 못 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사장의 진솔한 사과를 원했지만 이후 주방장으로부터 ‘사장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음식점 측은 문제의 물질이 닭의 분변이 아니라 근위(모래주머니)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음식점 관계자는 “‘닭똥’이 아니라 사람으로 치면 위(胃)에 해당하는 근위가 제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가 아닌 납품업체 측 책임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인천시 연수구청)가 조사한 결과, 닭의 소화기관인 근위 내 먹이 찌꺼기(이물)로 확인돼 현재 위반사항(이물 검출)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닭의 분변이나 장 내용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조리된 닭, 혹은 근위가 제대로 손질되지 않은 닭을 섭취했을 경우 건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내과 이성훈 전문의는 “닭의 분변과 장 내용물에는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이 매우 높은 빈도로 존재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충분한 온도로 가열되지 않았거나 교차 오염이 발생했다면, 섭취 후 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를 동반한 급성 위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물게 세균이 혈류로 침투해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캠필로박터 감염의 경우 신경계 합병증인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닭의 위에 해당하는 근위 자체는 내용물이 제거된 경우 식용 가능한 부위다. 이성훈 전문의는 “근위 내부에는 닭이 섭취한 사료와 흙, 다량의 미생물이 섞인 오물이 담겨 있다”며 “이 내용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조리되면 음식 전체의 위생 상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소형 식중독균은 가열 후에도 살아남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물질에 포함된 날카로운 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소화기 점막에 물리적 자극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동물 분변 등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 12~72시간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성훈 전문의는 “단순 설사에 그치지 않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변에 혈액이나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또는 심한 탈수로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와 영유아는 증상 악화 속도가 빠르므로 초기에 적절한 수액 치료와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