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이 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 조직에 그쳐 지속적인 대응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파악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외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사전 검토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차장과 관계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 의견 제시, 전문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의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이 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 조직에 그쳐 지속적인 대응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파악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외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사전 검토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차장과 관계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 의견 제시, 전문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의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