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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는 물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보조기기는 올해 기준 총 46개의 품목이다.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애 유형·상태에 따라 어떤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면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