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보다 낮게 나오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 직전 3일간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평소 50kg을 웃돌던 체중을 47.8kg까지 감량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키는 175.5cm로, 당시 BMI가 15.5로 측정됐고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추후 A씨가 장기간 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 병역 판정검사 1년 전 A씨가 지인에게 ‘신체 검사 전 살을 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애초 저체중인 상태여서 추가 감량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으려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적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의해 결정되는 신체등급은 총 7개 등급으로 나뉜다. 신체가 건강해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1급부터 4급에 해당한다. 신체등급 4급은 보충역 판정이 날 수 있는데, BMI가 16 미만(저체중)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저체중은 체중이 현저히 적은 상태로, 일반적으로 BMI가 18.5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병역판정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의해 기준이 강화됐다.
저체중은 위험하다. 면역력이 낮아 감염과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면역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면역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결핵, 간염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저체중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폐결핵 발생 위험도가 2.4배 이상 높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결과도 있다. 근골격계 문제나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유산소 운동과 저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저체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보다 낮게 나오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 직전 3일간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평소 50kg을 웃돌던 체중을 47.8kg까지 감량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키는 175.5cm로, 당시 BMI가 15.5로 측정됐고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추후 A씨가 장기간 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 병역 판정검사 1년 전 A씨가 지인에게 ‘신체 검사 전 살을 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애초 저체중인 상태여서 추가 감량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으려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적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의해 결정되는 신체등급은 총 7개 등급으로 나뉜다. 신체가 건강해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1급부터 4급에 해당한다. 신체등급 4급은 보충역 판정이 날 수 있는데, BMI가 16 미만(저체중)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저체중은 체중이 현저히 적은 상태로, 일반적으로 BMI가 18.5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병역판정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의해 기준이 강화됐다.
저체중은 위험하다. 면역력이 낮아 감염과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면역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면역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결핵, 간염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저체중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폐결핵 발생 위험도가 2.4배 이상 높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결과도 있다. 근골격계 문제나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유산소 운동과 저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저체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