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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셜미디어를 쓸 때마다 ‘지나친 사용이 우울·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 미국 뉴욕주가 소셜미디어가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문 표시를 의무화하는 절차에 나섰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무한히 내려가는 스크롤, 콘텐츠 자동 재생, 알고리즘에 기반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피드 등으로 인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신 건강 유해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취임 이래 뉴욕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이며, 특히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의 잠재적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고 표시는 단순한 약관 동의나 팝업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해악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용자가 플랫폼에 접속할 때 그리고 사용을 지속하며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경고문이 화면에 뜨도록 플랫폼 측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구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호컬 주지사는 이 경고문을 흡연의 발암 위험에 관한 담뱃갑 경고문이나, 음주 시의 기형아 출산 위험에 관해 술에 표기된 경고문에 비유했다. 

소셜미디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소셜미디어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 건강 위기를 겪을 위험이 2배 커진다. 자존감 하락 위험도 있다.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을 때, 13~17세 청소년 46%가 ‘소셜미디어가 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한다’고 답했다. 

이에 미국 의무총감 비벡 머시 역시 과거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의무총감 명의의 경고 표시를 플랫폼에 노출하도록 요구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무총감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서비스단을 이끄는 최고 의료 책임자로, 미국의 ‘국가 주치의’로 통한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뉴욕주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며, 주 밖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법안을 위반할 시 건당 최대 5000달러(약 7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