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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다 다치는 환자들이 많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밝혔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란 환자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알리는 제도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발생하는 낙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행 보조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인증원에 따르면 보행 보조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다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전벨트 없이 휠체어로 이동하던 환자가 앞으로 넘어진 후 의식 저하 및 왼쪽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척추 재활을 위해 허리보조기를 착용하고 입원 중인 환자가 보호자 없이 보행기를 사용해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턱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행 보조기구 관련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보행 능력과 사용 환경에 적합한 기구를 선정해야 한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 기구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행 보조기구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필수 장비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