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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씨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하체 부위를 흉기로 50차례 찔렀고, 절단한 신체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범행 현장을 떠나면서 남편의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 당시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범행 동기로 주장했으며,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성기가 절단됐을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술이 중요하다. 먼저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절단 부위를 압박해 출혈을 막아야 한다. 재문합술로 절단된 음경을 봉합해야 한다. 재문합술은 현미경을 사용해 음경의 배부 정맥과 동맥의 신경을 연결해 ▲요도협착 ▲피부 결손 ▲감각 이상의 발생률을 최소화한다. 다만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단된 음경을 생리식염수에 넣거나 냉장 보관해 최대한 빨리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 음경 절단 후 18~24시간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 재문합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변 조직을 이용해 새 음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발기‧성교는 가능하지만 재형성된 부위에 신경이 통하지 않아 쾌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성기 절단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극심한 외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할 위험이 크며, 불안과 우울증,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적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외과적 치료와 함께 정신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