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7일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사 수 부족 추계’가 부정확했고, 전문가 단체 의견 수렴과 정책 심의 과정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오늘 진행될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사 수 부족 추계’가 부정확했고, 전문가 단체 의견 수렴과 정책 심의 과정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오늘 진행될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