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사교육은 영유아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학계에 따르면 7세 이전의 영유아 시기에는 사교육이 아닌, 다양한 오감 활동을 통해 신체, 인지, 사회정서 등의 영역이 골고루 발달되어야 하는 중요한 때다. 이때 학습에 치중된 교육을 받으면 뇌에 '인지적 과부하'가 오고, 그때만 기를 수 있는 인성과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안 이뤄질 수 있다. 소아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로 하루 네 시간 이하의 사교육을 받은 초등생은 약 10%가, 하루 네 시간이 넘는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30%가 우울 증상을 보였다는 한림대성심병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