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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는 정부 정책을 폭거로 규정하고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장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급여 체계다. 현행법상 치료 효과나 경제성이 불확실하지만 국민 건강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행위는 ‘선별급여’로 지정되는데, 관리급여는 이를 한 단계 확대한 개념이다.

정부는 의사·환자·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리급여 후보 목록을 추리는 중이다. 진료비·진료 횟수(빈도) 상위 항목 등과 각 참여 단체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온열치료 ▲언어치료가 최종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리급여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