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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드려 자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드려 자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첫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며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3시간가량 엎드려 자게 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과 함께 낮잠을 자던 A씨 부부는 잠에서 깬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부부는 사건 두 달 전에도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수사받던 중이었다. 2023년 11월에는 첫째 아들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영아의 수면 환경이 안전하지 않으면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숨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숨진 영아는 47명이었다. 전체 영아 사망(출생 후 1년 이내 사망) 중 8.3%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두 명 증가했다. 영아돌연사증후군은 만 1세 미만 아기가 특별한 질환 없이 숨지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 수면 중 발생한다.

아기를 부모와 한 침대에서 재우거나 엎어 재우는 것, 아주 푹신한 이불을 쓰는 것 등은 급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아기는 목 근육이 약하고 호흡이 미숙해, 이불이 얼굴을 덮거나 보호자의 몸이 겹쳐질 경우 쉽게 질식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1994년 ‘아기 똑바로 재우기(Back to Sleep)’ 캠페인이 시작된 뒤 영아 돌연사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돌 이전 아기는 똑바로 눕혀 재우고,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재우지 말 것을 권고한다. 포대기로 감싸 놓는 경우에도 반드시 바닥에 등이 닿도록 눕혀야 하며, 아기가 뒤집기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포대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폭신한 침구류, 아기의 자세를 고정하는 베개 받침이나 쿠션 패드 역시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