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태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던 여성이 화장 직전 관에서 깨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피차놀룩 지방에 거주하던 촌티랏 사쿨꾸(65)는 지난 22일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 마을 주민들과 그의 친척들은 그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날 남동생인 몽꼴 사쿨꾸는 누나가 희망했던 장기 기증 의사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관에 넣은 뒤 500km 떨어진 방콕의 한 병원으로 향했다. 해당 병원은 여성이 이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곳이었으나, 병원 측은 공식 사망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몽꼴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복잡한 절차와 시신 부패 우려 때문에 기증을 포기한 뒤 시신 화장을 위해 방콕 외곽 논타부리 주에 있는 왓 랏 프라콩 탐 불교 사원으로 갔다. 마찬가지로 사원에서도 사망진단서가 없어 화장을 거절당했다. 사원 담당자가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을 설명하던 도중, 직원들이 관 안에서 희미하게 관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사원의 총무이자 재무 관리자인 파이랏 수드투프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놀라서 관을 열었다가 모두가 깜짝 놀랐다”며 “촌티랏이 눈을 살짝 뜨고 관 옆면을 두드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사원 직원들은 그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밀 검사 결과, 촌티랏이 쓰러진 이유는 저혈당 때문이었고, 의료진은 심정지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치료 후 안정을 찾은 상태며, 사원 측은 그의 의료비를 부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식적인 사망 판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위례 서울닥터스 요양병원 임경환 원장은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에 출연해 “사망은 심장, 폐, 뇌 기능이 불가역 영구적 정지한 상태로 규정한다”며 “심장박동과 호흡 정지, 동공확대, 광반사 소실 등을 (종합해) 사망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병원에서는 맥박과 동공 반응, 심전도 등을 통해 심장이 완전히 멎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오랫동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생을 못했을 때 의사들은 사망 시간을 기록하고 사망 선고를 내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심폐사만을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뇌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뇌사는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장기 이식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뇌사를 법적인 사망으로 간주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피차놀룩 지방에 거주하던 촌티랏 사쿨꾸(65)는 지난 22일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 마을 주민들과 그의 친척들은 그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날 남동생인 몽꼴 사쿨꾸는 누나가 희망했던 장기 기증 의사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관에 넣은 뒤 500km 떨어진 방콕의 한 병원으로 향했다. 해당 병원은 여성이 이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곳이었으나, 병원 측은 공식 사망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몽꼴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복잡한 절차와 시신 부패 우려 때문에 기증을 포기한 뒤 시신 화장을 위해 방콕 외곽 논타부리 주에 있는 왓 랏 프라콩 탐 불교 사원으로 갔다. 마찬가지로 사원에서도 사망진단서가 없어 화장을 거절당했다. 사원 담당자가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을 설명하던 도중, 직원들이 관 안에서 희미하게 관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사원의 총무이자 재무 관리자인 파이랏 수드투프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놀라서 관을 열었다가 모두가 깜짝 놀랐다”며 “촌티랏이 눈을 살짝 뜨고 관 옆면을 두드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사원 직원들은 그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밀 검사 결과, 촌티랏이 쓰러진 이유는 저혈당 때문이었고, 의료진은 심정지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치료 후 안정을 찾은 상태며, 사원 측은 그의 의료비를 부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식적인 사망 판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위례 서울닥터스 요양병원 임경환 원장은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에 출연해 “사망은 심장, 폐, 뇌 기능이 불가역 영구적 정지한 상태로 규정한다”며 “심장박동과 호흡 정지, 동공확대, 광반사 소실 등을 (종합해) 사망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병원에서는 맥박과 동공 반응, 심전도 등을 통해 심장이 완전히 멎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오랫동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생을 못했을 때 의사들은 사망 시간을 기록하고 사망 선고를 내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심폐사만을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뇌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뇌사는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장기 이식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뇌사를 법적인 사망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