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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공공 플랫폼 도입, 도매업 금지 조항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의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시작됐다. 의원급 재진 환자가 원칙이지만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지난해부터 허용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까지로 정했다. 진료 수행 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의료 기관인 의원급으로 정해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그간 갑론을박이 있었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 플랫폼 도입 문제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일각에서는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임의 조항이면 민간 플랫폼이 지배하는 원격의료가 공적 의료를 망가뜨리고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의료관련 노동·시민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이해만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라며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더 시급한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께 통과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약사법 개정안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플랫폼의 도매업 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플랫폼들이 특정 의약품의 판매를 유도하거나 도매상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등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 업체들은 1년 넘게 도매업을 운영해왔다. 복지부 허가를 거쳐 영업해온 사업을 불법이라 규정하는 건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흔들고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후진적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해당 의료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