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렀다가 척수를 손상시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에게 10㎝ 침을 총 네 차례 놓는 과정에서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로 인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을 숨겼고,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척수경막하혈종은 척수를 둘러싼 여러 막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경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는 질환으로, 심각한 신경한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혈관기형의 파열, 종양, 고혈압, 혈액응고장애, 외상, 임신, 고령, 감염, 외과적 수술 등이 있다. 자발성이나 경미한 외상 즉 심한 기침이나 재채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척수 및 신경근 압박에 의한 급격한 요통 및 경부통을 동반한 분절의 방사통으로 나타나며, 증상이 심하거나 진행될 경우 상행성 무감각증, 진행성 하반신마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기 증상이 모호해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다.
특별히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환자에게서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다. 수술은 경막 절개 후 척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혈종을 제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수술의 예후는 환자의 연령, 혈종의 위치와 정도, 동반된 척수 손상과 척수 또는 신경근의 압박 기간 등에 좌우된다. 따라서 경부통이나 요통이 나타나면 신경학적 결손이 생기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고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에게 10㎝ 침을 총 네 차례 놓는 과정에서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로 인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을 숨겼고,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척수경막하혈종은 척수를 둘러싼 여러 막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경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는 질환으로, 심각한 신경한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혈관기형의 파열, 종양, 고혈압, 혈액응고장애, 외상, 임신, 고령, 감염, 외과적 수술 등이 있다. 자발성이나 경미한 외상 즉 심한 기침이나 재채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척수 및 신경근 압박에 의한 급격한 요통 및 경부통을 동반한 분절의 방사통으로 나타나며, 증상이 심하거나 진행될 경우 상행성 무감각증, 진행성 하반신마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기 증상이 모호해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다.
특별히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환자에게서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다. 수술은 경막 절개 후 척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혈종을 제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수술의 예후는 환자의 연령, 혈종의 위치와 정도, 동반된 척수 손상과 척수 또는 신경근의 압박 기간 등에 좌우된다. 따라서 경부통이나 요통이 나타나면 신경학적 결손이 생기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고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