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체중인 30대 남성 이모(33·경기도 화성시)씨는 다른 부위보다 유독 복부에 지방이 몰려 늘 고민이었다. 지방흡입수술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대안을 찾던 그는, 수술 부담이 적다는 설명을 듣고 피부과에서 '지방분해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그날 밤 온몸이 가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알레르기 반응으로 병원을 다시 찾아야 했다. A씨는 자신이 어떤 성분을 맞았는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병원 측은 병원 방침을 이유로 성분 공개를 거부했다.
최근 수술보다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지방분해주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 제약사의 지방분해주사 매출은 연평균 165% 증가했다. 하지만 깜깜이 판매가 이어지면서 환자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마다 주사 성분을 다르게 배합하고, 경쟁을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겨도 대응하기 어렵다. 잘만 활용하면 운동으로 빼기 어려운 군살을 제거할 수 있는 지방분해주사, 안전하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된 표준 없는 '지방분해주사'… 병원마다 배합 달라
지방분해주사는 의학적으로 통일된 단일 시술명이 아니다. 지방세포 안의 중성지방 분해를 돕는 여러 약물을 섞어 피하 지방층에 주입하는 비수술적 시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365mc 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은 "지방분해주사는 약물을 주입해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거나 일부 파괴해 배출을 유도하는 시술"이라며 "이중턱·러브핸들처럼 운동으로 잘 빠지지 않는 국소 군살 개선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된 성분이나 용량이 없어 병원마다 성분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대다수 병원에서는 ‘물어보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저장성용액, 마이노필린, 히알로니다아제, 카페인, 미네랄·비타민 제제 등이 혼합돼 사용됐다. 지방 융해를 직접 돕는 성분과, 부종 완화·약물 흡수 보조·염증 조절 등을 위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조합됐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당뇨센터 김용진 센터장은 “간혹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해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피부 함몰, 생리 불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스테로이드는 FDA나 식약처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약이 아니다”고 했다. 데옥시콜레이트(DCA) 성분도 혼합 성분으로 사용하기 보다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주사제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단일 성분 주사제는 이중턱 지방 감소 목적에 한해 식약처와 FDA 승인을 받은 공식 의약품이다.
◇부작용 가볍지 않아… 시술자 숙련도·성분 중요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볍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방분해주사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부종·멍·통증·열감 등이고, 보통 수일~수주 내 감소한다. 하지만 피부·피하조직 괴사나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김용진 센터장은 "약물 농도가 너무 높거나 지방층이 아닌 피부층에 주입되거나, 혈관을 막았을 때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데옥시콜레이트나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사용될 경우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시술 부위에 따른 안전성에도 차이가 있다. 김용진 센터장은 "비교적 지방층이 두껍고, 주요 신경이나 혈관이 깊숙이 위치한 복부, 팔뚝 등 몸통 부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다. 반면 얼굴, 특히 턱선이나 이중턱은 주의가 필요하다. 안면에는 얇은 지방층 바로 아래에 안면 신경과 중요한 혈관들이 복잡하게 지나가므로, 주사 깊이나 약물 용량을 잘못 설정하면 일시적으로 신경이 마비되거나 피부가 괴사할 수 있다. 주사액이 관절이나 근육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절 부위 근처도 주의해야 한다.
◇성분 비공개는 알 권리 침해… '특허 마케팅' 주의도
A씨 사례처럼 부작용은 생겼는데, 병원에서 성분을 공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환자는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선 이지원 변호사는 "환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시술에 사용된 약제의 성분, 제품명, 용량을 포함한 진료기록 전부에 대해 열람·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병원이 성분 공개를 거부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뿐 아니라 보건소·지자체·보건복지부 민원 제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등을 통해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투여된 약물의 성분과 용량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병원 방침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성분 비공개는 환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김용진 센터장은 "환자에게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나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모르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은 자신들의 지방분해주사에 대해 '특허받은 주사'라고 홍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는 시술의 의학적 효과나 안정성을 보증하는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은 특정 성분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조성물 특허'이며, 이는 배합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식약처 승인처럼 효과와 안전성이 임상적으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김용진 센터장은 "특허가 있다고 해서 타 병원보다 의학적으로 월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조성물 특허는 성분 비율을 조금만 바꿔도 회피가 가능해 실질적 검증 개념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환자는 '특허가 조성물 특허인지, 시술 방법 특허인지'를 구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술보다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지방분해주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 제약사의 지방분해주사 매출은 연평균 165% 증가했다. 하지만 깜깜이 판매가 이어지면서 환자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마다 주사 성분을 다르게 배합하고, 경쟁을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겨도 대응하기 어렵다. 잘만 활용하면 운동으로 빼기 어려운 군살을 제거할 수 있는 지방분해주사, 안전하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된 표준 없는 '지방분해주사'… 병원마다 배합 달라
지방분해주사는 의학적으로 통일된 단일 시술명이 아니다. 지방세포 안의 중성지방 분해를 돕는 여러 약물을 섞어 피하 지방층에 주입하는 비수술적 시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365mc 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은 "지방분해주사는 약물을 주입해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거나 일부 파괴해 배출을 유도하는 시술"이라며 "이중턱·러브핸들처럼 운동으로 잘 빠지지 않는 국소 군살 개선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된 성분이나 용량이 없어 병원마다 성분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대다수 병원에서는 ‘물어보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저장성용액, 마이노필린, 히알로니다아제, 카페인, 미네랄·비타민 제제 등이 혼합돼 사용됐다. 지방 융해를 직접 돕는 성분과, 부종 완화·약물 흡수 보조·염증 조절 등을 위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조합됐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당뇨센터 김용진 센터장은 “간혹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해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피부 함몰, 생리 불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스테로이드는 FDA나 식약처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약이 아니다”고 했다. 데옥시콜레이트(DCA) 성분도 혼합 성분으로 사용하기 보다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주사제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단일 성분 주사제는 이중턱 지방 감소 목적에 한해 식약처와 FDA 승인을 받은 공식 의약품이다.
◇부작용 가볍지 않아… 시술자 숙련도·성분 중요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볍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방분해주사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부종·멍·통증·열감 등이고, 보통 수일~수주 내 감소한다. 하지만 피부·피하조직 괴사나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김용진 센터장은 "약물 농도가 너무 높거나 지방층이 아닌 피부층에 주입되거나, 혈관을 막았을 때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데옥시콜레이트나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사용될 경우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시술 부위에 따른 안전성에도 차이가 있다. 김용진 센터장은 "비교적 지방층이 두껍고, 주요 신경이나 혈관이 깊숙이 위치한 복부, 팔뚝 등 몸통 부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다. 반면 얼굴, 특히 턱선이나 이중턱은 주의가 필요하다. 안면에는 얇은 지방층 바로 아래에 안면 신경과 중요한 혈관들이 복잡하게 지나가므로, 주사 깊이나 약물 용량을 잘못 설정하면 일시적으로 신경이 마비되거나 피부가 괴사할 수 있다. 주사액이 관절이나 근육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절 부위 근처도 주의해야 한다.
◇성분 비공개는 알 권리 침해… '특허 마케팅' 주의도
A씨 사례처럼 부작용은 생겼는데, 병원에서 성분을 공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환자는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선 이지원 변호사는 "환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시술에 사용된 약제의 성분, 제품명, 용량을 포함한 진료기록 전부에 대해 열람·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병원이 성분 공개를 거부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뿐 아니라 보건소·지자체·보건복지부 민원 제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등을 통해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투여된 약물의 성분과 용량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병원 방침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성분 비공개는 환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김용진 센터장은 "환자에게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나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모르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은 자신들의 지방분해주사에 대해 '특허받은 주사'라고 홍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는 시술의 의학적 효과나 안정성을 보증하는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은 특정 성분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조성물 특허'이며, 이는 배합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식약처 승인처럼 효과와 안전성이 임상적으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김용진 센터장은 "특허가 있다고 해서 타 병원보다 의학적으로 월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조성물 특허는 성분 비율을 조금만 바꿔도 회피가 가능해 실질적 검증 개념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환자는 '특허가 조성물 특허인지, 시술 방법 특허인지'를 구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