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노바티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틱스'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코센틱스는 내달 1일부터 희귀 피부질환인 '화농성 한선염'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코센틱스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인 'IL-17A(인터루킨-17A)'를 억제해 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주사제다. 국내에서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허가받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올라 있으며, 2023년 12월 화농성 한선염 적응증을 추가했다.
화농성 한선염은 엉덩이·사타구니·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고 마찰이 생기는 부위에 반복적으로 고름을 동반한 염증이나 깊은 굴(피부 아래에서 고름끼리 이어져 생기는 터널 같은 길)이 생기는 질환이다. 기존 항생제만으로는 유독 진단·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꼽힌다.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로서 코센틱스의 치료 성공률은 70~80%로 항생제 대비 높다고 알려져 있다.
화농성 한선염 환자가 코센틱스를 급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환자여야 한다.
애브비의 주사제 '휴미라'와 교체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미라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코센틱스로 교체 시 급여가 인정되며, 반대로 코센틱스를 투여한 후 휴미라로 교체 투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간 투여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 코센틱스의 급여 확대로 화농성 한선염 환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투여를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가 늘었다. 두 약제 모두 치료 효과가 높은 대신 기전·부작용이 조금씩 달라 맞는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동안 휴미라만 급여로 투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휴미라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코센틱스는 휴미라와 달리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는 잘 처방하지 않는다. 내달부터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약제를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척수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증 치료제 '씨트렐린'도 내달 1일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는 40mg 제형에 더해 20mg 제형이 새롭게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20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코센틱스는 내달 1일부터 희귀 피부질환인 '화농성 한선염'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코센틱스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인 'IL-17A(인터루킨-17A)'를 억제해 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주사제다. 국내에서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허가받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올라 있으며, 2023년 12월 화농성 한선염 적응증을 추가했다.
화농성 한선염은 엉덩이·사타구니·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고 마찰이 생기는 부위에 반복적으로 고름을 동반한 염증이나 깊은 굴(피부 아래에서 고름끼리 이어져 생기는 터널 같은 길)이 생기는 질환이다. 기존 항생제만으로는 유독 진단·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꼽힌다.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로서 코센틱스의 치료 성공률은 70~80%로 항생제 대비 높다고 알려져 있다.
화농성 한선염 환자가 코센틱스를 급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환자여야 한다.
애브비의 주사제 '휴미라'와 교체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미라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코센틱스로 교체 시 급여가 인정되며, 반대로 코센틱스를 투여한 후 휴미라로 교체 투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간 투여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 코센틱스의 급여 확대로 화농성 한선염 환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투여를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가 늘었다. 두 약제 모두 치료 효과가 높은 대신 기전·부작용이 조금씩 달라 맞는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동안 휴미라만 급여로 투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휴미라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코센틱스는 휴미라와 달리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는 잘 처방하지 않는다. 내달부터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약제를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척수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증 치료제 '씨트렐린'도 내달 1일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는 40mg 제형에 더해 20mg 제형이 새롭게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