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료원과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장례식장 위탁 운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릉의료원·속초의료원 감사 실시
지난 11일, 강원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강릉의료원은 최근 3년간 장례식장 직영 이용 건수가 급감해 2024년에는 ‘0건’을 기록했다. 반면, 원주·속초·삼척·영월의료원은 같은 기간 전체 장례의 30~60%가 직영으로 운영됐다.
매출 구조에서도 이례적인 차이가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강릉의료원의 장의용품 매출 비중은 전체의 1.7%에 그쳐, 다른 의료원 평균(10%)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장의용품의 경우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폐쇄적 구조, 의료원 측의 서면답변 자료와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른 점 등은 회계 부정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조성운 강원도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며 “운영 효율성 문제를 넘어 회계 관리 부실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원도는 이달 중 강릉의료원·속초의료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5개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주업체 운영,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도
이 같은 문제가 비단 강릉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장례식장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들은 인력 고용 등에 여유가 있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들은 민간업체들에게 장소만 대여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경황이 없는 유족 입장에서는 병원이 주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장례를 치르지만, 실제 운영 주체는 민간 업체인 경우가 많다. 이러면 가격 책정·용품 판매·서비스 구조가 병원 관리 밖에서 이뤄진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위탁 구조에서는 서비스 제공 당사자들의 책임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영세하거나 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업체가 위탁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 장례식장의 과도한 서비스 강요, 불투명한 요금 부과, 현금 결제 유도, 위생 문제 등 다양한 민원 유형이 드러났다. 민원 유형 중 가장 많았던 건 장례식장이 자체 의전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외부 상조상품을 이용할 경우 장례식장 사용 자체를 불허하는 사례였는데 상당수가 위탁 운영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관 등 용품 가격 표시 필요
다만 직영 운영이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운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립대병원 10곳의 평균 마진율은 35.1%였다. 주로 수의·관 등 장의용품들을 계약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북대병원은 유족들에게 납품 계약 금액 대비 178만원 비싼 가격에 수의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교수는 “직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유족이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식당 메뉴처럼 장례식장도 수의·관·염습비 등 기본 품목 가격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명확히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가격 표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릉의료원·속초의료원 감사 실시
지난 11일, 강원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강릉의료원은 최근 3년간 장례식장 직영 이용 건수가 급감해 2024년에는 ‘0건’을 기록했다. 반면, 원주·속초·삼척·영월의료원은 같은 기간 전체 장례의 30~60%가 직영으로 운영됐다.
매출 구조에서도 이례적인 차이가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강릉의료원의 장의용품 매출 비중은 전체의 1.7%에 그쳐, 다른 의료원 평균(10%)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장의용품의 경우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폐쇄적 구조, 의료원 측의 서면답변 자료와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른 점 등은 회계 부정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조성운 강원도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며 “운영 효율성 문제를 넘어 회계 관리 부실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원도는 이달 중 강릉의료원·속초의료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5개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주업체 운영,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도
이 같은 문제가 비단 강릉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장례식장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들은 인력 고용 등에 여유가 있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들은 민간업체들에게 장소만 대여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경황이 없는 유족 입장에서는 병원이 주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장례를 치르지만, 실제 운영 주체는 민간 업체인 경우가 많다. 이러면 가격 책정·용품 판매·서비스 구조가 병원 관리 밖에서 이뤄진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위탁 구조에서는 서비스 제공 당사자들의 책임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영세하거나 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업체가 위탁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 장례식장의 과도한 서비스 강요, 불투명한 요금 부과, 현금 결제 유도, 위생 문제 등 다양한 민원 유형이 드러났다. 민원 유형 중 가장 많았던 건 장례식장이 자체 의전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외부 상조상품을 이용할 경우 장례식장 사용 자체를 불허하는 사례였는데 상당수가 위탁 운영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관 등 용품 가격 표시 필요
다만 직영 운영이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운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립대병원 10곳의 평균 마진율은 35.1%였다. 주로 수의·관 등 장의용품들을 계약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북대병원은 유족들에게 납품 계약 금액 대비 178만원 비싼 가격에 수의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교수는 “직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유족이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식당 메뉴처럼 장례식장도 수의·관·염습비 등 기본 품목 가격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명확히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가격 표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