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허리디스크 수술은 통증을 줄이는 것이 목표지만,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놓치면 예기치 않은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토대로, 한 50대 남성에게 발생한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50대 남성 A씨는 2016년 6월,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A의료기관(종합병원)을 찾았다.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허리 4·5번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2016년 7월에 통증이 다시 심해지자, 병원은 내시경·현미경을 이용해 염증과 고인 피를 제거하는 2차 수술(허리디스크 수술 후 재수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증상은 반복됐고, 신경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근 차단술과 꼬리뼈 주변 신경을 막는 미추차단술까지 이어졌다. 며칠 뒤에는 달라붙은 신경 조직을 떼어내는 경막외 유착박리술도 필요했다.
2016년 8월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기 신호로 확인하는 검사)에서는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주요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는 계속됐지만 통증과 저림은 남았고, 2019년 9월에는 눌린 신경 통로를 넓히는 감압술과 척추 뒤쪽 뼈를 일부 제거하는 추궁절제술을 다시 받았다.
2016년 10월에도 세 차례 신경 차단술이 시행됐지만 발바닥 저림이 심해져 교감신경 차단술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초 B의료기관(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다시 근전도 검사를 했고, 신경이 넓게 손상된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수술을 반복했는데도 통증이 악화했다”며 의료조정을 신청했다.
◇병원 “필요한 치료는 모두 했다” vs 감정 결과 “수술 영향·설명 부족”
A의료기관은 “A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필요한 검사를 시행했고, 상태에 따라 시술과 수술도 적절히 진행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수술 전 위험성 역시 동의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 감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첫 번째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과하게 당겨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후 다리 통증이 지속됐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술 전부터 있던 오랜 신경 압박 ▲여러 차례 수술했음에도 충분히 풀리지 않은 압박 ▲선천적으로 좁은 신경 통로 등이 겹쳐 증상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설명의무 부분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동의서에 위험성과 수술 방법이 적혀 있긴 했지만, 실제 상담에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감정 결과서는 “수술 중 신경이 과하게 당겨졌을 가능성과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 이후 증상 악화와 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고, A씨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신경학적 변화 보이면 즉시 재평가해야
A씨가 겪은 허리디스크는 디스크나 주변 조직이 신경을 눌러 통증·저림·근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수술은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과정이지만, 신경이 이미 손상돼 있거나 압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증상이 남을 수 있다.
수술 뒤 ▲통증이 다시 심해지거나 ▲다리 힘이 약해지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며 ▲저린 부위가 넓어지는 변화가 생기면 신경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디스크 재발, 수술 부위 혈종, 감염, 잔여 압박 같은 중요한 합병증을 놓칠 수 있고, 신경 손상이 더 진행돼 마비·보행장애·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 근전도나 MRI 등으로 신경 상태를 즉시 재평가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통증과 감각 변화가 이어질 때, 적절한 시점에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치료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회복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원은 수술 뒤 증상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시 빠르게 진단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보호자 역시 통증·감각·보행 변화 등 작은 변화라도 의료진에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개요
50대 남성 A씨는 2016년 6월,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A의료기관(종합병원)을 찾았다.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허리 4·5번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2016년 7월에 통증이 다시 심해지자, 병원은 내시경·현미경을 이용해 염증과 고인 피를 제거하는 2차 수술(허리디스크 수술 후 재수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증상은 반복됐고, 신경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근 차단술과 꼬리뼈 주변 신경을 막는 미추차단술까지 이어졌다. 며칠 뒤에는 달라붙은 신경 조직을 떼어내는 경막외 유착박리술도 필요했다.
2016년 8월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기 신호로 확인하는 검사)에서는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주요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는 계속됐지만 통증과 저림은 남았고, 2019년 9월에는 눌린 신경 통로를 넓히는 감압술과 척추 뒤쪽 뼈를 일부 제거하는 추궁절제술을 다시 받았다.
2016년 10월에도 세 차례 신경 차단술이 시행됐지만 발바닥 저림이 심해져 교감신경 차단술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초 B의료기관(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다시 근전도 검사를 했고, 신경이 넓게 손상된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수술을 반복했는데도 통증이 악화했다”며 의료조정을 신청했다.
◇병원 “필요한 치료는 모두 했다” vs 감정 결과 “수술 영향·설명 부족”
A의료기관은 “A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필요한 검사를 시행했고, 상태에 따라 시술과 수술도 적절히 진행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수술 전 위험성 역시 동의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 감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첫 번째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과하게 당겨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후 다리 통증이 지속됐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술 전부터 있던 오랜 신경 압박 ▲여러 차례 수술했음에도 충분히 풀리지 않은 압박 ▲선천적으로 좁은 신경 통로 등이 겹쳐 증상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설명의무 부분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동의서에 위험성과 수술 방법이 적혀 있긴 했지만, 실제 상담에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감정 결과서는 “수술 중 신경이 과하게 당겨졌을 가능성과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 이후 증상 악화와 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고, A씨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신경학적 변화 보이면 즉시 재평가해야
A씨가 겪은 허리디스크는 디스크나 주변 조직이 신경을 눌러 통증·저림·근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수술은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과정이지만, 신경이 이미 손상돼 있거나 압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증상이 남을 수 있다.
수술 뒤 ▲통증이 다시 심해지거나 ▲다리 힘이 약해지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며 ▲저린 부위가 넓어지는 변화가 생기면 신경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디스크 재발, 수술 부위 혈종, 감염, 잔여 압박 같은 중요한 합병증을 놓칠 수 있고, 신경 손상이 더 진행돼 마비·보행장애·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 근전도나 MRI 등으로 신경 상태를 즉시 재평가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통증과 감각 변화가 이어질 때, 적절한 시점에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치료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회복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원은 수술 뒤 증상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시 빠르게 진단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보호자 역시 통증·감각·보행 변화 등 작은 변화라도 의료진에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