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 리포트] ⑥피해자 법적 대응법
‘1회 시술만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 ‘피부과 갈 필요 없다’
에스테틱 샵에서 하는 미용 시술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들이다. 이 말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가, 효과를 보기는커녕 도리어 피부만 손상되는 사례가 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 가능
첫째로, 불법 의료 시술임을 주장하며 형사 소송을 걸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판례는 의료 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에스테틱 샵에서의 시술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정도로 침습적인 경우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예컨대, 피부를 구성하는 세 개의 층 중에서 가장 겉면인 표피 상부를 넘어, 표피 하부나 진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통상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비의료인인 피부관리사가 화장품의 흡수를 돕기 위해 피부를 문지르는 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지만, 피부 진피까지 도달하는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 행위로 해석된다.
다만, 소송한다고 주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변호사는 “해당 시술이 의료 행위인지에 대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나 소견 등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비의료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판단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용기기나 화장품을 이용해 의료행위에 버금가는 침습적 시술을 했을 때에는 입증이 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이윤환 변호사는 “해당 시술이 불법 의료 시술이고, 따라서 의료법 위반임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떤 강도의 처벌을 받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법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엘박스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 소송 사례 756건의 처벌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68.7% ▲벌금이 15.0% ▲징역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보상받으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형사 소송에서 이긴다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시술 부작용을 치료하려 들인 비용과와 그간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으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가 필요하다. 이윤환 변호사는 “치료비 배상의 경우 보통 피해자가 실제로 병·의원에 지급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장래에 추가로 들 치료비는 감정을 통해 산정된다”며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는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고 말했다.
부작용으로 인한 우울을 상담하고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가 있대서 정신적 고통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울이 일상 속에서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술 부작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서다. 의료인 출신인 법무법인 고도 김정민 총괄팀장은 “예컨대, 직업이 쇼호스트인 사람이 에스테틱 샵에서 얼굴에 시술을 받았다가 생긴 부작용으로 업무 진행에 큰 문제가 생겨 우울하다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시술 부작용이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선 사례만큼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술 후 부작용이 있지는 않았지만, 샵의 광고 또는 주장과 달리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 어떡할까. 이윤환 변호사는 “시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팀장은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시술을 받은 탓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역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 진단서 받고, 허위·과장 광고 내용 보존을
에스테틱 샵에서 하는 미용 시술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들이다. 이 말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가, 효과를 보기는커녕 도리어 피부만 손상되는 사례가 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 가능
첫째로, 불법 의료 시술임을 주장하며 형사 소송을 걸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판례는 의료 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에스테틱 샵에서의 시술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정도로 침습적인 경우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예컨대, 피부를 구성하는 세 개의 층 중에서 가장 겉면인 표피 상부를 넘어, 표피 하부나 진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통상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비의료인인 피부관리사가 화장품의 흡수를 돕기 위해 피부를 문지르는 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지만, 피부 진피까지 도달하는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 행위로 해석된다.
다만, 소송한다고 주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변호사는 “해당 시술이 의료 행위인지에 대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나 소견 등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비의료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판단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용기기나 화장품을 이용해 의료행위에 버금가는 침습적 시술을 했을 때에는 입증이 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이윤환 변호사는 “해당 시술이 불법 의료 시술이고, 따라서 의료법 위반임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떤 강도의 처벌을 받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법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엘박스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 소송 사례 756건의 처벌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68.7% ▲벌금이 15.0% ▲징역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보상받으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형사 소송에서 이긴다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시술 부작용을 치료하려 들인 비용과와 그간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으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가 필요하다. 이윤환 변호사는 “치료비 배상의 경우 보통 피해자가 실제로 병·의원에 지급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장래에 추가로 들 치료비는 감정을 통해 산정된다”며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는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고 말했다.
부작용으로 인한 우울을 상담하고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가 있대서 정신적 고통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울이 일상 속에서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술 부작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서다. 의료인 출신인 법무법인 고도 김정민 총괄팀장은 “예컨대, 직업이 쇼호스트인 사람이 에스테틱 샵에서 얼굴에 시술을 받았다가 생긴 부작용으로 업무 진행에 큰 문제가 생겨 우울하다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시술 부작용이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선 사례만큼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술 후 부작용이 있지는 않았지만, 샵의 광고 또는 주장과 달리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 어떡할까. 이윤환 변호사는 “시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팀장은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시술을 받은 탓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역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 진단서 받고, 허위·과장 광고 내용 보존을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록한 문서 ▲피해 부작용을 치료하러 병·의원에 가서 받은 의사 진단서 ▲부작용 증상을 촬영한 사진 ▲시술자와의 대화를 담은 카카오톡 내역이나 음성 녹취 ▲시술자 또는 업체가 해당 시술과 관련해 올린 허위·과장 광고 이미지 캡처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윤환 변호사는 “신체적 부작용은 보통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입증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부작용이 생겼음을 보이는 것 외에도 해당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함을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론화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김정민 팀장은 “에스테틱 샵과 시술자의 이름을 익명 처리했더라도 제시된 단서를 조합했을 때 샵과 시술자가 특정된다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비슷한 시술을 하는 업체가 많다면 자신이 받은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정도는 업체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괜찮다”고 말했다. 이윤환 변호사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비난,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과 표현은 삼가야 하고, 중립적 관점에서 공익성을 지닌 것처럼 글이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론화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김정민 팀장은 “에스테틱 샵과 시술자의 이름을 익명 처리했더라도 제시된 단서를 조합했을 때 샵과 시술자가 특정된다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비슷한 시술을 하는 업체가 많다면 자신이 받은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정도는 업체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괜찮다”고 말했다. 이윤환 변호사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비난,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과 표현은 삼가야 하고, 중립적 관점에서 공익성을 지닌 것처럼 글이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