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형숯·고형에탄올 연료 품질·안전성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대상 고형에탄올 연료 8개 중 5개 제품은 메탄올을 24.2%~56.7% 함유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10% 이상)에 해당됐다. 이들 제품은 ▲고체연료(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코프304)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이제이씨앤씨)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동양인터내쇼널) ▲코코 에탄올 고체연료(코코월) 등이었다.
메탄올은 용매, 원료 및 다양한 화학 물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다. 독성이 강해 시신경을 파괴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특히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 제품에는 메탄올 함량이 56.7%, 코프304제품에는 3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한 결과,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 이제이씨앤씨, 동양인터내쇼널은 기존 제품의 판매 중지, 품질 개선 또는 단종 및 교환·환불 조치 계획을 회신했다. 코프304는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와이에스컴퍼니)의 경우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원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성형숯 제품 5개 중에서는 호산활활타성형숯(호산챠콜) 1개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고, 그 외 카드뮴, 수은, 납, 바륨 및 황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야자 불쏘탄(사이언숯), 오로라(카본텍) 2개 제품이었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준금속 원소로 주로 농약, 살충제, 합금 등에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 지정 1군(확실한 발암 물질) 발암 물질이다. 과거에는 독살에 쓰이기도 했다.
호산챠콜은 기존 제품의 판매 중지, 품질 개선 또는 단종 및 교환·환불 조치 계획을 회신했다. 사이언숯과 카본텍은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탄올은 용매, 원료 및 다양한 화학 물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다. 독성이 강해 시신경을 파괴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특히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 제품에는 메탄올 함량이 56.7%, 코프304제품에는 3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한 결과,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 이제이씨앤씨, 동양인터내쇼널은 기존 제품의 판매 중지, 품질 개선 또는 단종 및 교환·환불 조치 계획을 회신했다. 코프304는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와이에스컴퍼니)의 경우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원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성형숯 제품 5개 중에서는 호산활활타성형숯(호산챠콜) 1개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고, 그 외 카드뮴, 수은, 납, 바륨 및 황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야자 불쏘탄(사이언숯), 오로라(카본텍) 2개 제품이었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준금속 원소로 주로 농약, 살충제, 합금 등에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 지정 1군(확실한 발암 물질) 발암 물질이다. 과거에는 독살에 쓰이기도 했다.
호산챠콜은 기존 제품의 판매 중지, 품질 개선 또는 단종 및 교환·환불 조치 계획을 회신했다. 사이언숯과 카본텍은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