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치과 치료 중 시행되는 국소 마취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드물게 신경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달마취는 깊은 부위의 신경을 직접 마취해야 하는 만큼, 해부학적 개인차나 주사 위치에 따라 신경 자극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치주염 치료 도중 마취 주사로 인한 설신경(혀신경) 손상을 겪은 한 50대 여성의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50대 여성 A씨는 2012년부터 B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주염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21년 12월 초,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위에 시림 증상이 생겨 내원했고,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와 전악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받았다. 일주일 뒤에는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부위의 치주소파술(잇몸 안쪽 염증 조직 제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상치조신경(윗어금니 주변 신경)·하치조신경(아랫입술·턱 부위 감각신경) 전달마취가 시행됐다. 전달마취는 신경 줄기 부위에 마취제를 주입해, 해당 신경이 담당하는 넓은 부위를 한 번에 마취하는 방식이다.
시술 이틀 뒤, A씨는 혀 오른쪽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증상은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같은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신경통 치료제를 처방받았지만 불편감은 지속됐다. 2022년 1월 초까지 저림과 감각 이상이 이어지자 A씨는 C병원 이비인후과로 전원해 치료받았다.
A씨는 그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다시 B병원에서 치석 제거를 받았는데, 이때 의료진으로부터 “혀 감각 회복에는 1~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1년간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변화가 없어, C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다. 침 분비 기능은 2/3가 감소했고, 감각 이상 증상은 나아지지 않아 약물치료를 중단했다는 등의 내용이 장해진단서에 담겼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분개해, B병원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병원 “불가항력적인 신경 손상… 의료 과실 아냐”
B병원은 “치주염 치료에 필요한 전달마취 과정에서 주사침이 신경을 건드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시술 전 설신경(혀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B병원의 진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됐다. A씨의 설신경 손상은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치과 시술 과정에서 드물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됐다. 또한 현재 의학적으로 설신경의 위치나 주행 경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 없고, 개인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라 신경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됐다.
다만, 병원 측이 주장한 ‘설신경 손상 가능성 사전 설명’은 진료기록부나 동의서 등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중재원은 의료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전 설명의무 불충분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 간 조정 합의하도록 했다.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드물지만 설명은 필수
치과 국소마취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전달마취처럼 깊은 신경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마취는 드물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경 손상(설신경·하치조신경 등)으로, 혀나 입술의 감각 저하·저림·미각 변화 등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한 일시적 어지럼증·심계항진 ▲혈종(멍·부종) ▲일시적인 안면근육 마비 ▲드문 국소마취제 알레르기 반응 등이 보고된다. 대부분은 수일 내 호전되지만, 일부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감각이 회복되지 않거나 영구 손상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되더라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마취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는 드물지만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부작용 가능성과 경과, 회복 기간 등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환자 역시 마취 후 감각 이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찾아 이를 알려야 한다.
◇사건 개요
50대 여성 A씨는 2012년부터 B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주염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21년 12월 초,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위에 시림 증상이 생겨 내원했고,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와 전악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받았다. 일주일 뒤에는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부위의 치주소파술(잇몸 안쪽 염증 조직 제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상치조신경(윗어금니 주변 신경)·하치조신경(아랫입술·턱 부위 감각신경) 전달마취가 시행됐다. 전달마취는 신경 줄기 부위에 마취제를 주입해, 해당 신경이 담당하는 넓은 부위를 한 번에 마취하는 방식이다.
시술 이틀 뒤, A씨는 혀 오른쪽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증상은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같은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신경통 치료제를 처방받았지만 불편감은 지속됐다. 2022년 1월 초까지 저림과 감각 이상이 이어지자 A씨는 C병원 이비인후과로 전원해 치료받았다.
A씨는 그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다시 B병원에서 치석 제거를 받았는데, 이때 의료진으로부터 “혀 감각 회복에는 1~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1년간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변화가 없어, C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다. 침 분비 기능은 2/3가 감소했고, 감각 이상 증상은 나아지지 않아 약물치료를 중단했다는 등의 내용이 장해진단서에 담겼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분개해, B병원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병원 “불가항력적인 신경 손상… 의료 과실 아냐”
B병원은 “치주염 치료에 필요한 전달마취 과정에서 주사침이 신경을 건드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시술 전 설신경(혀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B병원의 진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됐다. A씨의 설신경 손상은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치과 시술 과정에서 드물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됐다. 또한 현재 의학적으로 설신경의 위치나 주행 경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 없고, 개인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라 신경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됐다.
다만, 병원 측이 주장한 ‘설신경 손상 가능성 사전 설명’은 진료기록부나 동의서 등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중재원은 의료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전 설명의무 불충분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 간 조정 합의하도록 했다.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드물지만 설명은 필수
치과 국소마취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전달마취처럼 깊은 신경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마취는 드물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경 손상(설신경·하치조신경 등)으로, 혀나 입술의 감각 저하·저림·미각 변화 등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한 일시적 어지럼증·심계항진 ▲혈종(멍·부종) ▲일시적인 안면근육 마비 ▲드문 국소마취제 알레르기 반응 등이 보고된다. 대부분은 수일 내 호전되지만, 일부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감각이 회복되지 않거나 영구 손상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되더라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마취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는 드물지만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부작용 가능성과 경과, 회복 기간 등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환자 역시 마취 후 감각 이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찾아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