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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겉으로는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안 받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해결 ▲법적 위험성 감소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자발적으로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장벽’이 필요하다”며 “119 이송 환자의 절반가량은 경증인데 119가 데리고 오는 환자는 ‘응급’ 환자라는 신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응급치료를 제공할 때 최종치료와 무관하게 민형사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책해야 한다”라며 “언제든 환자 보낼 수 있는 최종치료 인프라 구축과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