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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유전성 혈관부종 치료제 ‘탁자이로’ / 다케다 제공
유전성 혈관부종 예방 용도로 쓰이는 신약 ‘탁자이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약평위는 심평원이 의약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급여 명단에 오른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유전성 혈관부종 예방요법제 '탁자이로'가 성인·12세 이상 청소년의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을 예방하는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탁자이로는 질환의 원인물질을 억제해 증상 발생을 예방하는 약물로, 2~4주에 한 번 투여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탁자이로는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들의 급여 적용 수요가 컸던 약물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라앉히는 데 쓸 수 있는 응급요법제에는 신약 '피라지르'가 있었던 반면, 예방요법제로는 남성호르몬제인 '다나졸'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탁자이로는 대비 가격이 비싸 급여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다. 그러나 다나졸의 경우 여성이 복용할 경우 남성화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간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어 국제 치료 지침에서도 우선 권고하지 않았던 약제다. 피라지르도 월 8개까지만 처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약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지금까지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는 다나졸 복용 여부를 선택해 사용하다가, 부종이 심해지면 피라지르로 증상을 완화하는 식으로 질환을 관리해 왔다. 향후 탁자이로가 건강보험 급여 명단에 오를 경우, 탁자이로를 예방요법제로 사용하고 응급 시에만 피라지르를 투여하는 방향으로 치료 표준이 바뀔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임핀지’와 ‘이뮤도’도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임핀지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시스플라틴’과 병용하는 방법으로,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 임핀지와 병용하는 방법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