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 다시금 화제에 올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남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다. 업체 측은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강제할 수 없어 미성년자 이용을 따로 제한할 수 없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는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학생 부모는 킥보드 대여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도 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학생 부모는 현재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지난 10월 29일에는 작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10대 여고생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18일에는 인천 송도동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꾸준하다. CM병원 응급의학과 김선기 과장은 “교통사고 중 차량‧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가 뒤를 잇는다”며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착용하지 않으면 두부 손상이나 무릎‧팔꿈치‧어깨 등 관절 부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절이 있을 경우 최소 2~3개월 이상 회복이 필요하고, 골절이 없더라도 2~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동킥보드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기 과장은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행인이 부딪혀 예기치 않게 다치는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운전자는 떨어지면서 다치지만, 부딪힌 사람은 충격을 직접 받아 부상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도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사실 전동킥보드”라며 “전동킥보드가 생각보다 무겁다. 운전자뿐 아니라 피해자들, 일반 대중의 안전을 생각하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과 보호대 착용 ▲속도 제한 준수 ▲주변 안전 확인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선기 과장은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속도와 주변 안전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는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학생 부모는 킥보드 대여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도 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학생 부모는 현재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지난 10월 29일에는 작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10대 여고생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18일에는 인천 송도동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꾸준하다. CM병원 응급의학과 김선기 과장은 “교통사고 중 차량‧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가 뒤를 잇는다”며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착용하지 않으면 두부 손상이나 무릎‧팔꿈치‧어깨 등 관절 부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절이 있을 경우 최소 2~3개월 이상 회복이 필요하고, 골절이 없더라도 2~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동킥보드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기 과장은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행인이 부딪혀 예기치 않게 다치는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운전자는 떨어지면서 다치지만, 부딪힌 사람은 충격을 직접 받아 부상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도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사실 전동킥보드”라며 “전동킥보드가 생각보다 무겁다. 운전자뿐 아니라 피해자들, 일반 대중의 안전을 생각하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과 보호대 착용 ▲속도 제한 준수 ▲주변 안전 확인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선기 과장은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속도와 주변 안전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