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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개발사 멧세라 인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화이자가 잇달아 소송에 나서고 있다. 앞서 멧세라와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3일 만에 두 번째 고소장을 접수했다. 멧세라를 둘러싼 두 회사의 인수전이 점차 격화하는 모양새다.

◇화이자 “독점 방지법 위반” vs 노보 “문제 없어”
화이자는 지난 3일(현지 시간) 노보 노디스크와 멧세라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노보 노디스크가 화이자와 멧세라 간 인수 계약을 뒤집고자 멧세라 측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화이자 측은 노보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 독점 방지 관련 법안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보 노디스크가 멧세라 측에 인수 제안을 한 것은 GLP-1 치료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화이자는 지난달 31일 이미 두 회사를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화이자는 멧세라와의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멧세라가 기존 합병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노보 노디스크 또한 불법적으로 계약에 간섭했다는 것이 화이자 측 주장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멧세라에 제안한 인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보 노디스크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멧세라가 화이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생기는 모든 제한 사항을 준수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시장 독점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멧세라 측 또한 화이자의 소송 제기에 대해 “화이자의 불만 사항이 담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멧세라, 유망 후보물질 다수 보유… 관심 한 몸에
화이자와 멧세라는 지난 9월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화이자는 멧세라에 총 73억달러(한화 약 10조5135억원)를 지불한다고 밝혔다.

이후 노보 노디스크는 멧세라 측에 이보다 17억달러(한화 약 2조4483억원) 많은 90억달러(한화 약 12조9609억원)를 제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멧세라가 노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화이자 측에 계약 해지 수수료 1억9000만달러(한화 약 2736억원)를 지불해야 하는데, 노보 노디스크는 이마저도 대신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글로벌 제약사가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멧세라 인수전에 뛰어든 이유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멧세라는 임상 단계 후보물질 4개를 비롯해 다수의 비만·심장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먹는 비만 치료제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화이자와 노보 노디스크 모두 최근 비만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상태다. 화이자는 지난 4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다누글리프론’의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노보 노디스크도 지난 8월 새로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두 종의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두 회사들이 유망한 비만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해 멧세라 인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