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짧은 평균 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 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부재한 상태다.
선진국처럼 장애인들이 연금을 조기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 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부재한 상태다.
선진국처럼 장애인들이 연금을 조기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