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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의 짧은 평균 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 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부재한 상태다.

선진국처럼 장애인들이 연금을 조기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