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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을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제대로 읽기 어렵다”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발생해 실명 위험이 있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당뇨망막병증은 고혈당으로 인해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며 발생하는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이다. 장기간 당뇨를 앓았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게 흔하며,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질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심할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부종이 생기는 ‘당뇨 황반부종’이 동반되면 시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된다. 혜안서울안과 이주용 원장은 “당뇨를 10년 이상 앓았을 경우 혈당이 안정돼 있어도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병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지며, 15년 이상 환자의 60% 이상이 망막병증을 겪는다”고 말했다.

치료는 질환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다. 비증식성 단계에서는 경과 관찰과 혈당 조절이 핵심이며, 증식성 단계로 악화되면 안구 내 주사나 레이저 치료, 경우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다.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망막박리가 동반되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진단 시 안저검사를 권고하며,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경증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6개월마다, 중증 환자는 3~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