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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시간에 공포영화를 본 뒤 정신적 충격으로 급성 정신병을 앓게 된 중국 여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율학습 시간에 공포영화를 본 뒤 정신적 충격으로 급성 정신병을 앓게 된 중국 여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주파이뉴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의 한 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담당 교사가 임시 휴가 중이었고, 학교 측은 학생들과 담임 교사의 동의 하에 공포영화를 시청했다. 영화의 제목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영화 상영 후 당일 저녁에 발생했다. 여학생 A씨는 어머니와 온라인으로 대화하던 중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놀란 부모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했다. 이 질환은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갑작스럽게 현실 인식 능력을 상실하는 정신질환으로, 공포나 불안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

A씨의 부모는 “공포영화 시청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학교가 교육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3만 위안(약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씨가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의 특수한 체질 또는 잠재적 질환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이미 심리 건강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10%의 책임만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학교가 영화 상영을 승인한 점에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30%의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 보험을 통해 9,182위안(약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거셌다. 일부 누리꾼은 “학교가 억울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이 학교는 어떤 영화도 상영 못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솔직히 공포영화를 틀었던 건 잘못”이라며 “고전영화도 많은데 굳이 공포영화를 택했고, 교사 승인까지 있었다면 학교의 책임도 분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0)에도 포함돼 있는 질환으로, 이름 그대로 ‘급성’으로 발병하고 ‘일과성’, 즉 짧은 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한 달 이내 환각·망상·혼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전에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포나 불안이 극도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항정신병 약물, 안정, 심리치료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부분 완전히 회복된다. 조기 치료와 추적 관찰이 재발 방지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