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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도 서귀포 성산일출봉 인근 광치기해변에서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0kg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을 청소하던 바다 환경지킴이로부터 수상한 물체를 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쓰레기 수거 자루 속 다른 해양쓰레기와 섞여 있던 물체는 가로 25cm, 세로 15cm가량의 직육면체 덩어리들이었다. 벽돌 모양으로 여러 개가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돼 있었는데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해경이 해당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케타민 20kg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는 60억 원 정도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케타민이 먼바다에서 떠밀려 온 것인지, 누군가 임의로 놓고 간 것인지 등 유입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케타민 포장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하고 미국 마약단속국 등과 국제공조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다. ‘클럽마약’으로 불리며 성범죄에 자주 악용되기도 한다.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데, 경구, 비경구 모두 효과가 있어 알약 형태로도 제조된다. 가루로 만들어 음료나 술에 넣거나 비강으로 흡입할 수도 있다. 케타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다. 대뇌 변연계에서 감정 및 기억을 해석하는 기능을 끊어버린다.

국내에서는 흥분, 환각, 금단 증상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