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의약품이 약 13만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성년자 투여 금지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이었다. 2020년에는 1만1128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6배 증가한 7만1234건이었다.
현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투여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22종이다. 이 중 11종이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제공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7338건)’이었다.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 2만913건, ‘비아그라’라는 제품명으로 알려진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이 5116건이었다. 이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 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 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가 8건으로 확인됐다.
레보플록사신은 2023년 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기존 항생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에 한해 급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처방이 급증했다. 그러나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청소년 금기 약물이다. 트리아졸람은 다른 수면제보다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이 크고, 실데나필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소아 투여가 불가하다.
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미성년자 금기 약물의 반복 처방은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식약처와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강화해 소아·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용 금기·임부 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지정한다. 이들 약제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처방을 차단하거나 경고 표시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성년자 투여 금지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이었다. 2020년에는 1만1128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6배 증가한 7만1234건이었다.
현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투여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22종이다. 이 중 11종이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제공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7338건)’이었다.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 2만913건, ‘비아그라’라는 제품명으로 알려진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이 5116건이었다. 이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 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 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가 8건으로 확인됐다.
레보플록사신은 2023년 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기존 항생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에 한해 급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처방이 급증했다. 그러나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청소년 금기 약물이다. 트리아졸람은 다른 수면제보다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이 크고, 실데나필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소아 투여가 불가하다.
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미성년자 금기 약물의 반복 처방은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식약처와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강화해 소아·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용 금기·임부 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지정한다. 이들 약제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처방을 차단하거나 경고 표시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