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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4300만여 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행적 처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장약 처방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159억 원이 지출됐다.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할 정도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해 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해 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 비율은 19.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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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소화기관용 의약품 처방량 구분별 대상자 비율 및 평균 처방량./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특히, 호흡기계 환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85.2%로 주 치료 목적인 소화기계 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중(78.7%)보다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단순 감기라 불리는 급성 상기도 감염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 처방이 이루어졌다. 상위 5개 질환 중 4개가 호흡기계 염증성 질환이었고,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위점막보호제(Mucosal Protectant), 위장운동 촉진제(Prokinetic), 및 H2수용체차단제(H2 Blocker)가 주로 처방됐다.

외래 위장약 처방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전체 외래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1.4%, 종합병원 45.5%인데 반해 병원급 56.6%, 의원급에서는 52.9%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호흡계통 질환 환자에서 위장약 처방률은 병·의원급에서 각각 46.3%, 60.0%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 처방 행태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감기·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은 분명 존재하지만,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인식 개선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