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 기증자가 감소하면서 생명 나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309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191명에서 약 50%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신장 1676명,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8명 등이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뇌사 기증자는 감소하면서 장기 이식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수 추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2년 4만1706명 2024년 4만5567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4만641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뇌사 기증자 수는 2020년 478명에서 2022년 405명, 2024년 39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이식 실적 또한 2020년 5883건에서 2022년 5483건, 2024년 503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신고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족의 기증동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 추정자 신고 수는 2023년부터 의료질평가 시범지표에 도입한 이후 2022년 2163건에서 2023년 2921건, 2024년 2986건으로 늘었다.
다만 의학적 기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뇌사 추정자 중 법적 가족과 접촉한 건에 대한 가족의 기증 동의율은 2022년 31.8%, 2023년 31.4%, 2024년 31.2%로 3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8월 기준 27.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국 대비 낮은 뇌사기증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인구 백만명당 기증자 수인 뇌사기증율이 미국 28.40%, 스페인 26.22%, 스웨덴 17.10%, 독일 11.44%, 영국 10.28%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75%에 머물고 있다”라며 “대국민 대상 생명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법상 살아있는 자, 뇌사자,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나 뇌사자 중심의 기증 절차만 규정돼 있어 뇌사 장기기증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연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기증 절차상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 및 이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증자의 영상검사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필수적인 바,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장기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기증과 이식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309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191명에서 약 50%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신장 1676명,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8명 등이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뇌사 기증자는 감소하면서 장기 이식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수 추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2년 4만1706명 2024년 4만5567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4만641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뇌사 기증자 수는 2020년 478명에서 2022년 405명, 2024년 39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이식 실적 또한 2020년 5883건에서 2022년 5483건, 2024년 503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신고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족의 기증동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 추정자 신고 수는 2023년부터 의료질평가 시범지표에 도입한 이후 2022년 2163건에서 2023년 2921건, 2024년 2986건으로 늘었다.
다만 의학적 기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뇌사 추정자 중 법적 가족과 접촉한 건에 대한 가족의 기증 동의율은 2022년 31.8%, 2023년 31.4%, 2024년 31.2%로 3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8월 기준 27.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국 대비 낮은 뇌사기증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인구 백만명당 기증자 수인 뇌사기증율이 미국 28.40%, 스페인 26.22%, 스웨덴 17.10%, 독일 11.44%, 영국 10.28%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75%에 머물고 있다”라며 “대국민 대상 생명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법상 살아있는 자, 뇌사자,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나 뇌사자 중심의 기증 절차만 규정돼 있어 뇌사 장기기증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연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기증 절차상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 및 이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증자의 영상검사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필수적인 바,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장기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기증과 이식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