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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최종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면서 시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2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9일(현지시간)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생물보안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국적 기업을 포함한 특정 바이오 기술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우시 앱텍·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유전체기업 BGI 지노믹스,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등 주요 중국 바이오기업들이 있다. 지난해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연말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됐다.


이번 상원 통과는 예정된 일정보다 다소 지연됐다. 해거티·피터스 상원의원은 지난 7월 2026년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공식 시작돼 9월 중 최종 확종될 예정이었으나,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883개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에는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등 중요 법안 논의도 겹쳐지면서 최종 확정이 늦어졌다.

입법 진행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026년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했으며. 하원의 2026년 국방수권법안은 지난달 10일 이미 통과됐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논의한다. 이후 타협안에 대해 상·하원이 모두 승인하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후 시행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제 생물보안법은 통과까지 최종 한 개의 관문으로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 타협안에 포함될지 여부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