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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럽에서 식물성 식품에 '스테이크', '버거', '소시지' 등과 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이와 관련된 안건이 다수결 찬성으로 승인됐다. 찬성 355표, 반대 247표 그리고 기권 30표였다.

이번 안건은 프랑스 셀린 이마트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식물성 식품에 스테이크, 에스칼로프, 소시지, 버거, 햄버거, 달걀 노른자, 달걀 흰자 등 7가지 용어 사용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마트 의원은 "식물성 제품에 육류 라벨을 사용하는 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미 있는 육류 대체 식품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공정한 시도"라고 했다.

이미 EU에서는 동물성 유제품 이외의 제품에 '우유' ,'치즈', '버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오트밀크' 대신 '오트 음료'로 판매해야 하는 식이다.


이번 소시지, 스테이크 등의 라벨 사용을 제한하는 안건은 지난 2020년에도 본회의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부결됐었다. 이후 축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의 강세로 다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올랐고, 승인됐다.

다만, 유럽 대다수 지역에서는 소비자가 '두부 스테이크' 등을 보고 육류일 것으로 혼동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럽 ​​소비자 기구(BEUC)의 최근 조사 결과, 소비자 약 70%가 '비건', '채식주의'라는 라벨이 표시돼 있으면 '소시지', '버거' 등의 이름이 있어도 본인이 무엇을 사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소매업체 그룹은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환경 단체에서도 이번 판결로 소비자가 식물성 식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이 나오면 비건 소시지, 두부 스테이크, 콩 에스칼로페 등은 비건 튜브, 채식 디스크, 콩 슬라이스 등으로 라벨을 바꿔야 한다. 다만 전면 금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법안으로 발효되려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의 최종 합의와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