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58명(4.7%)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79명(63.1%)은 '운전 가능' 판정을, 398명(32.2%)은 유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 대상자의 95% 이상이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95.1%, 93.5%의 환자들이 면허를 유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수시 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으로 분류된 치매 환자는 총 1만8568명이었다. 이 중 1235명(6.7%)만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반면 8006명(43.1%)은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자동 취소됐고, 4988명(26.9%)은 사망 등으로 면허가 말소됐다. 나머지 4339명(23.3%)은 판정이 보류됐다. 결국 지난해 치매 환자 중 약 6.3%인 1177명이 면허를 유지한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다. 장기 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한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통보하며, 경찰은 이들을 ‘운전 적성판정 대상자’로 지정한다.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기회가 주어지고, 최종 미응답 시 한 달 후 면허가 취소된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진단서, 자기질환기술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7명의 위원이 과반 찬성 시 운전 허가하며, 유예 판정자는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서명옥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복지부 등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58명(4.7%)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79명(63.1%)은 '운전 가능' 판정을, 398명(32.2%)은 유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 대상자의 95% 이상이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95.1%, 93.5%의 환자들이 면허를 유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수시 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으로 분류된 치매 환자는 총 1만8568명이었다. 이 중 1235명(6.7%)만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반면 8006명(43.1%)은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자동 취소됐고, 4988명(26.9%)은 사망 등으로 면허가 말소됐다. 나머지 4339명(23.3%)은 판정이 보류됐다. 결국 지난해 치매 환자 중 약 6.3%인 1177명이 면허를 유지한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다. 장기 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한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통보하며, 경찰은 이들을 ‘운전 적성판정 대상자’로 지정한다.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기회가 주어지고, 최종 미응답 시 한 달 후 면허가 취소된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진단서, 자기질환기술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7명의 위원이 과반 찬성 시 운전 허가하며, 유예 판정자는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서명옥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복지부 등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