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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처우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활동률 23%가 붕괴됐다. 2023년 간신히 23%를 기록했던 활동률은 지난해 22.6%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자격 취득자는 총 304만4230명에 달했으나 실제 활동자는 69만8521명(22.9%)에 불과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지원, 정서 돌봄 등을 담당하는 최전선 인력이다. 그러나 활동률이 20%대에 머물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돌봄 인프라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대와 70대 이상이며 2~30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굳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 필요한 대상이 주로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노노케어)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남아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보면, 대형 요양원 격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14만 원(시급 1만1994원), 공동생활가정은 203만 원(시급 1만1423원)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은 월 107만 원(시급 1만2125원), 방문목욕은 월 193만 원(시급 1만7077원), 주야간보호는 월 197만 원(시급 1만1237원), 단기보호는 월 201만 원(시급 1만1359원)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으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저임금 고강도 구조 현실에 대해 당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연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도 평균 수천 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을 보면 임금·퇴직금 체불, 과중한 업무,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1만6970건이 접수돼 요양보호사가 겪는 현장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는 보여주기식 처우 개선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률 제고, 청년층 유입, 임금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