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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스스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6년 만에 성과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한 해에만 7만61건을 기록했다. 2023년(7만720건)에 비해서는 소폭(659건, 0.9%) 감소했으나, 2025년 8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만 건에 이르렀다.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300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2,834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수도 2023년 686곳에서 2024년 760곳으로 10.8%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에 불과했고, 2024년에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즉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의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임을 보여준다.

삶의 마지막을 누구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