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건강]

이미지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39)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사진=뉴스1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39)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진호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인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지역 간 공조 수사 끝에 양평에서 이진호를 검거했다. 이진호는 음주 상태에서 인천에서 양평까지 약 100km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거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진호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채혈 측정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검거 당시 이진호가 도주하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며 “공조 요청을 받고 이진호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다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였던 0.11%는 얼마나 높은 수치일까?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였던 0.11%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두 잔(혈중알코올농도 0.02~0.05%)만 마셔도 시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약화된다. 소주 서너 잔(혈중알코올농도 0.06~0.09%)에서는 반응 속도가 크게 늦고 균형 감각과 판단력까지 흐려진다. 이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1% 수준에서는 신호등, 표지판, 경적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음주운전을 절대 해선 안 되는 이유다.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에도 음주를 이어간다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음을 뜻하는데, 이는 알코올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처벌과 별개로 알코올 중독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다. 미국 정신의학회(APA)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기준에는 ▲술을 줄이려 노력한 적 있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음주 습관을 지적받은 적 있음 ▲과음 후 죄책감을 느낀 적 있음 ▲본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수행에 실패한 적 있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전문의 상담과 진단을 받아보길 권한다.